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7 시행 2023-1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2., 2017.3.30.>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7.3.30., 2023.12.07.>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7.3.30.>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3.30., 2023.12.07.>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5.2.12., 2017.3.30.>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2.12. 2017.3.30.>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7.3.30.>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ㅍ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12.07.>② 홈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15.2.12>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5. 삭제 <개정 2015.2.12>6. 국내·외에 구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5.2.12., 2023.12.07.>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2023.12.07.>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2.07.>⑤ 구청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신설 2023.12.07.>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23.12.07.>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해야 한다. <2023.12.07.>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023.12.07.>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안내해야 한다. <2023.12.07.>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이유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5.2.12., 2023.12.07.> ><단서조항 삭제 2015.2.12>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개정 2015.2.12>10. 그 밖에 게시판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등 <신설 2015.2.12>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①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6.10.20., 2018.10.25., 2023.12.07.>② 관리부서의 장은 본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6.10.20., 2018.10.25.>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07.>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2.12., 2017.3.30., 2023.12.07.>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해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2023.12.07.>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7.3.30., 2023.12.07.>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7.3.30.>

제11조(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처리 공개)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3.12.07.>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07.>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구청장은 민원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07.>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2023.12.07.>② 구청장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7.3.30., 2023.12.07.>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2.12>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의 국외홍보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07.>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구정홍보, 민원안내,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일반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5.2.12., 2023.12.07.>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2023.12.07.>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제17조(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12.07.>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개정 2017.3.30., 2023.12.07.>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3.12.07.>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5.2.12., 2023.12.07.>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19조(비밀번호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2.12., 2017.3.30.,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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