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마을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4.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7조(위원의 정수)

제7조(위원의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제8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6.22.>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지방의회 의원3.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4. 다른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5. 제12조에 따라 두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후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해촉(解囑)된 후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1. 동장 추천 3명 이내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③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제10조(위원의 선정)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7 이내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내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5시간 이상 미리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③ 위원 선정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하며, 제1항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추첨 대상 인원이 제7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모두 선정한다.④ 동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절차에 따라 선정 후 10일 이내에 위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제11조(위원의 위촉)① 구청장은 제10조제4항의 위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절차에 따라 위촉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④ 위원 선정, 추첨,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으로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

제13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1. 폭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연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③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解囑)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직무태만이나 사익추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1항제5호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解囑)을 발의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대우)

제15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6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제18조(감사)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③ 분과위원장은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총회)

제21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자치계획의 결정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22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자치계획의 구성)

제23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계획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위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감독)

제26조(감독)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보험)

제27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등)

제2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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