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제5조(서명요청방식)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인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인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임인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구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해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관계 공무원2.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2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 간사)
제13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세칙)
제14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제15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은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표방법 등)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 및 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