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6.4.17.>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 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 급 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6.4.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6.4.1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6.4.1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9.27., 26.4.1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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