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0-04-29 시행 2020-04-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경유) 주관부서(경유) 주관부서(부서장 서명)(부서장 서명)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신청기관 검토의견신청기관 검토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 20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분 류분 류종 류
가. 공공시설대중교통 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ㆍ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가. 공공시설보행안전 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드레일, 가로등ㆍ보행 유도등ㆍ보안등ㆍ공원등 등 조명시설
가. 공공시설편의시설물공중화장실, 시계탑, 조명탑,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컬러(서양식 정자), 버스ㆍ택시 승객대기시설(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ㆍ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가. 공공시설공급시설물맨홀ㆍ소화전ㆍ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ㆍ가로등ㆍ상수도 제어함, 분ㆍ배전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가. 공공시설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가. 공공시설안내시설물교통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ㆍ주차장ㆍ공공기관ㆍ자전거도로ㆍ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ㆍ관광ㆍ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가. 공공시설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가. 공공시설도로 부속시설물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속도저감시설, 교통섬, 공개공지, 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가. 공공시설도로 부속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 등 방음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가. 공공시설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분 류분 류종 류
나. 공공이미지시각이미지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공공이미지시각이미지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엠블럼 등 고유문양, 서체 등]
다. 공공용품공공용품직접 제작ㆍ배포하는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다. 공공용품공공용품직접 제작ㆍ배포하는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라. 공공공간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라. 공공공간휴양공간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이용 공간, 하천ㆍ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라. 공공공간광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공공공간보행공간등산로, 산책로, 걷고 싶은 거리ㆍ문화예술거리ㆍ디자인거리 등 이와 유사한 거리조성
마. 공공조형물공공조형물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환경조형물(벽화 등),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4조제1항 관련)
1. 검토내용
가.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나. 구성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기준 반영 여부
라.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마. 그 밖에 경관 및 디자인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검토대상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전화
신 청 자주소대상자와의 관계
설치대상 (동상인 경우)성명(한자)생년월일
설치대상 (동상인 경우)성별사망자
설치대상 (동상인 경우)생존기간주요업적 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기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설치취지 포함)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8.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관리기관
설치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구분일시점검결과조치사항비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전면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3-1)

(3-2)

(3-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구에 소재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공공조형물”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ㆍ공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기준)

제6조(공공디자인 기준)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기준(이하 “공공디자인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공공디자인 기준에는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의 자문3.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4.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관리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3. 건축ㆍ도시ㆍ토목ㆍ조경ㆍ조형예술ㆍ시각디자인ㆍ산업디자인ㆍ색채ㆍ 조명ㆍ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14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①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공시설ㆍ공공이미지ㆍ공공용품: 사업비 1억원 이상2. 공공공간: 사업비 10억원 이상3. 공공조형물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제외)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제외)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4.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6. 구입하는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7.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8.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중 공공시설물등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 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 등)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 등)①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에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따른다.

제18조(공공조형물 설치)

제18조(공공조형물 설치)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 구에 기부 채납 할 수 있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2. 기타 증빙서류② 공공조형물의 기부 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검토 후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발굴 등)

제19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발굴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20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2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을 활성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2.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2조(위탁)

제22조(위탁)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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