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6·23, 08·9·16, 09·4·27>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개정 19.7.4.>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8·12·31, 09·4·27>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09·4·27>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6·6·23, 09·4·27, 19.7.4.>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개정 09·4·27>3.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 관장 <신설 18.12.27., 21.12.30.>4. 구청 및 보건소,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6·6·23, 09·4·27, 18.12.27.,19.7.4.,21.12.30.>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09·4·27>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1·9·28, 06·6·23, 09·4·27, 19.7.4.>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공유재산주관부서장<개정 06·6·23, 09·4·27, 11·8·7, 14.12.22,19.7.4.,20.6.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01·9·28, 06·6·23>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9·4·27>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6·23>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4·27>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삭제 01·9·2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1·9·28>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99·12·30, 개정 06·6·23, 08·9·16, 09·4·27>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01·9·28〉6. 〈삭제 01·9·28〉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09·4·27>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의 사유3. 매각 예상가격4. 〈삭제 01·9·28〉5. 〈삭제 01·9·28〉6. 〈삭제 01·9·28〉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09·4·27>)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09·4·27>)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9·4·27>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06·6·23, 09·4·27>
제15조
제15조<삭제 99·12·30>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9·4·27>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01·9·28〉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부쳐야 한다.<개정 98·12·31, 19.7.4., 21.6.17.>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삭제 06·6·23>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9·4·27>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9·28, 09·4·27>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실ㆍ과장, 소ㆍ관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6.11., 22.12.29., 23.12.28.>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정가격4. 매수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09·4·27>4. 일반재산대장 <개정 09·4·27>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01·9·28, 개정 06·6·23, 09·4·27>③ <삭제 06·6·23>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9·4·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대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9·4·27>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9·4·27>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06·6·23>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조례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6·23, 08·9·16, 09·4·27>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조례 제36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6·23, 08·9·16, 09·4·27>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6·23, 09·4·27>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98·12·31>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09·4·27>④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06·6·23, 09·4·27>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06·6·23>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조례 제61조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01·9·28, 개정 06·6·23, 08·9·16, 09·4·27>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6·23, 09·4·27>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1·9·28, 06·6·23, 08·9·16, 09·4·27>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6·6·23, 08·9·16>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6·23, 08·9·16, 09·4·27>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을 공유재산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06·6·23, 09·4·27, 11·8·5,20.6.11.>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0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