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소재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현 소 유 자(점 유)현 소 유 자(점 유)비 고
소재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00․8․14, 01․9․28>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01․9․28〉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년 도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
지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토지등급
토지등급
농지등급
농지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사항권리변동사항권리변동사항권리변동사항권리변동사항
년월일지 목면 적면 적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조사자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사항권리변동사항권리변동사항권리변동사항권리변동사항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임차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가격건축가격건축가격원원원원원원
구 조구성재료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지급종류
구 조종 수종 수단면적단면적단면적
구 조종 수종 수단면적단면적단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기간차지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임차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명 칭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수량수량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수량수량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기간차지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임차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제 조 자확 인
관 리 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형형용 도 연 락
관 리 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형형용 도 연 락
관 리 자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형형형용 도 연 락
소 재 지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 연 락
소 재 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 연 락
소 재 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 연 락
소 재 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 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용 도 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용 도 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용 도 연 락
이 동 년월일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비 고
이 동 년월일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비 고
이 동 년월일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비 고비 고
이 동 년월일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이 동 사 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비 고비 고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 월 일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재 평 가 차 액취득금액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또는 평 가 액취득금액또는 평 가 액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 임 목 죽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소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소 분 류소 분 류소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세 분 류세 분 류세 분 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 종 :수 종 :수 종 :수 종 :수 종 :수 종 :수 종 :수 종 :수 종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현 황 및 상 태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주(본)주(본)주(본)주(본)주
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주(본)주(본)주(본)주(본)주
식 재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식 재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식 재 자식 재 자식 재 자
식 재 상 황식 재 자식 재 자식 재 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권 리 변 동 사 항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수 량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수 량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용 도용 도깊 이깊 이깊 이mmm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
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용 도용 도용 도깊 이깊 이깊 이mmm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
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mmm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
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mmm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
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높 이높 이높 이mmm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
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높 이높 이높 이mmm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
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높 이높 이높 이mmm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속 력속 력속 력mmm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속 력속 력속 력mmm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
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주 기 외 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선 체 자 료선 체 자 료선 체 자 료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
선 체 자 료선 체 자 료선 체 자 료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년 도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 월 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소성 명내용대부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제 조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
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사항

 대부 및 사용현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사항

 대부 및 사용현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사항

 대부 및 사용현황

 증감 이동사항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사항

 자산재평가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이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 산 소 유 자재 산 소 유 자재 산 소 유 자재 산 소 유 자재 산 소 유 자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 기전 기증 액증 액감 액감 액증감사유등 기등 기
이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구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공용․공공용․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함.
 ◦ 지목및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주택․창고․장옥․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구분별․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구동리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2.26.>
공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 산 종 별 : 공용․공공용․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주택․창고․장옥․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칭명칭수량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면적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적건 물건 물면적임차㎡㎡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시 간임 차 시 간임 차 시 간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 유 재 산(유상․무상) 사 용 허 가 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허가조건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99․12․30, 00․8․14, 01․9․28, 06․6․23>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원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담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01․9․28, 06․6․23〉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원정, 1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같은법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다만, 우리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 1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대부기간이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이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인(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인)
 임차인(을) 주소 :
 성명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잇다.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 (면적)금액건수수량 (면적)금액건수수량 (면적)금액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 타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처 분7. 기 타 처 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구 분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기준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주관부서
일련번호구 분종류 (지목)소 재 지면적 (수량)기준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주관부서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 대상 면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주관부서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면 적 (수량)교환 대상 면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주관부서
처분 취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면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 수 희 망 자 성명·주소주관 부서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면 적 (수량)매각 대상 면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 수 희 망 자 성명·주소주관 부서
계토지
계건물
계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 대상 면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주관 부서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면 적 (수량)양여 대상 면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주관 부서
계토지
계건물
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12.26.>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회계명: 년도관리계획총괄표(5-1) (단위 : ㎡, 천원)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에는 취득방법(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건물신축 등)을 표시한다.
 (2) 종류에는 건물, 토지(지목 : 대표적 지목) 등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를 표시한다.
 (3)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을 기재한다.
 (4) 취득시기는 연도와 분기 또는 월로 표시한다.
 (5) 취득사유는 사업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격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기준가격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면적(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면적(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면적(수량) : 실제 매각되는 면적(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면적(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면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 납 금이자납부기일회수분 납 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개정 99․12․30, 06․6․23>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목․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 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 회사에 “갑”을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6․6․23>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 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는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갑”이 결정한다.<개정 98․12․31>
제11조 “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개정 98․12․31, 06․6․23>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삭제 99․12․30>
제14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별지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개정 99․12․13>
양 여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목․면적)
 위 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읍․면․동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계약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상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을”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99․12․30>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갑) 
 성 명(을)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 번재산종별총 수 량대부수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개정 06․6․23>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개정 99․12․30>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지목․지적)
구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을”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99․12․30>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성 명(을)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심의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 가격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심의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대 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 하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시 구 읍․면․동 리 번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기 타명칭부 속 사 항부 속 사 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기 타명칭부 속 사 항부 속 사 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전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전체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대부․사용㎡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기 타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대부․사용㎡건 물건 물대부․사용㎡대부․사용㎡대부․사용㎡기 타기 타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약 (경신)년월일 허가계약 (경신)년월일 허가계약 (경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부 사용 료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용자사용자사용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약 (경신)년월일 허가계약 (경신)년월일 허가계약 (경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부 사용 료액금액금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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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21호서식] 토석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 번토석종류석재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종류석재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종류석재종류용 도규 격수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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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청석․화강암․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야면석․각석․관석․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특수석(비석․상석․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1. 위 치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 유 구 분취득년월일현 재 가 격
3. 대 지㎡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축년도
4. 건 물내용년도 (내용년한)
4. 건 물소유구분
4. 건 물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
2. 규모대지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부지매입 평)
2.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시 비시 비시 비시 비시 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설 계 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제 목추가일정추가일정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평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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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 청사 현황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신(증)축 계획

◦ 작성자 : 과 장
◦ 확인자 : 구 청 장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대 지구 조조조
면 적건 물건 물구 조층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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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고
소재지지목지적(㎡)지적(㎡)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고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
발 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 출제 출제 출←←←
변상금 부과고지변상금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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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1)서식】<신설 01․9․28, 개정 06․6․23, 08․9․16, 22. 11. 3.>
(앞면)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뒷면)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대한 의견서

항 목통지내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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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2)서식】〈신설 01․9․28, 개정 06․6․23, 08․9․16>

[별지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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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개정 06․6․23, 08․9․16>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 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 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 .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별지 제25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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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별지 제26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개정 06․6․23, 08․9․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6·23, 08·9·16, 09·4·27>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개정 19.7.4.>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8·12·31, 09·4·27>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09·4·27>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6·6·23, 09·4·27, 19.7.4.>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개정 09·4·27>3.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 관장 <신설 18.12.27., 21.12.30.>4. 구청 및 보건소,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6·6·23, 09·4·27, 18.12.27.,19.7.4.,21.12.30.>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09·4·27>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1·9·28, 06·6·23, 09·4·27, 19.7.4.>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공유재산주관부서장<개정 06·6·23, 09·4·27, 11·8·7, 14.12.22,19.7.4.,20.6.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01·9·28, 06·6·23>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9·4·27>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6·23>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4·27>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삭제 01·9·2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1·9·28>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99·12·30, 개정 06·6·23, 08·9·16, 09·4·27>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01·9·28〉6. 〈삭제 01·9·28〉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09·4·27>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의 사유3. 매각 예상가격4. 〈삭제 01·9·28〉5. 〈삭제 01·9·28〉6. 〈삭제 01·9·28〉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09·4·27>)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09·4·27>)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9·4·27>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06·6·23, 09·4·27>

제15조

제15조<삭제 99·12·30>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9·4·27>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01·9·28〉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부쳐야 한다.<개정 98·12·31, 19.7.4., 21.6.17.>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삭제 06·6·23>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9·4·27>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9·28, 09·4·27>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실ㆍ과장, 소ㆍ관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6.11., 22.12.29., 23.12.28.>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정가격4. 매수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09·4·27>4. 일반재산대장 <개정 09·4·27>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01·9·28, 개정 06·6·23, 09·4·27>③ <삭제 06·6·23>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9·4·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대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9·4·27>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9·4·27>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06·6·23>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조례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6·23, 08·9·16, 09·4·27>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조례 제36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6·23, 08·9·16, 09·4·27>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6·23, 09·4·27>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98·12·31>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09·4·27>④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06·6·23, 09·4·27>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06·6·23>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조례 제61조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01·9·28, 개정 06·6·23, 08·9·16, 09·4·27>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6·23, 09·4·27>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1·9·28, 06·6·23, 08·9·16, 09·4·27>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6·6·23, 08·9·16>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6·23, 08·9·16, 09·4·27>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을 공유재산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06·6·23, 09·4·27, 11·8·5,20.6.11.>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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