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구민 참여의식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7월 15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3. 그 밖의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기념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