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제3조(관리책임자의 교육 등)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②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내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①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회나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 수행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과목 및 내용4. 과목별 교육시간5.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6.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방법)
제6조(교육실시방법)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2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