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무궁화의 보급·관리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ㆍ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 관리 및 나눔 활동3. 무궁화 교육·연구개발 및 홍보4. 공공청사 등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 행사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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