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22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와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14.12.22>

제5조(사기진작 등)

제5조(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격려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새마을의 날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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