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앞 쪽)(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2. 11.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2.11.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2.11.3.>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개정 22.11.3.>4.「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2.11.3.>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7.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신설 22.11.3.>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2.11.3.>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공적자료 확인2.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2.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2.11.3.>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아동 급식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4.6.27.>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2.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한 결과, 급식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2.11.3.>

제17조(아동 급식 모니터링)

제17조(아동 급식 모니터링)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또는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8조(사무의 위임)

제18조(사무의 위임)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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