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30일30일30일30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재난위험 시설(지역)명등 급등 급급급급급
융자금 용도거주사항거주사항자가, 전세, 월세 등자가, 전세, 월세 등자가, 전세, 월세 등자가, 전세, 월세 등
재산사항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개요위 치위 치
사업개요사 업 량사 업 량
사업개요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개요사 업 비 (천 원)사 업 비 (천 원)총 임대금액총 임대금액본인부담금구 융자금구 융자금기 타기 타
사업개요사 업 비 (천 원)사 업 비 (천 원)
융자신청 금 액천원천원융자희망일융자희망일담보능력담보능력
융자기간상환만기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8․9․16, 23.7.6.>

[별지 제2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8․9․16, 23.7.6.>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시설명위 치
소유주체관리주체(전화)관리주체(전화)관리주체(전화)
시 설 개 요 (시설·지역)시 설 개 요 (시설·지역)설 립 연 도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구조/층수구조/층수연 면 적
시 설 개 요 (시설·지역)시 설 개 요 (시설·지역)㎡
위 험 요 소위 험 요 소
사업주체총사업비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업 체 명
사업주체총사업비자기부담구 기금시 기금기 타업 체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시 설 현 황

 ○ 주 요 사 업 내 용 :
비 용 조 달 계 획 
(단위:천원)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법인ㆍ단체명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재 난 위 험 시 설시설명
재 난 위 험 시 설위 치
재 난 위 험 시 설조치내용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ㆍ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ㆍ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ㆍ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ㆍ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ㆍ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ㆍ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ㆍ이주( )
자금 용도총사업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상 환 조 건대출취급 금융기관
자금 용도총사업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대출기간이 자상 환 조 건대출취급 금융기관
천원천원천원년 (거치 년)연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3.7.6.>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2. 지원내용

 
〈주〉 1. 연체이율은 연리 퍼센트로 한다.
 2. 융자를 받은 사람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과 장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23.7.6.>

제2조

제2조 <삭제 23.7.6.>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개정 23.7.6.>)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개정 23.7.6.>)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②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①「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3.7.6.>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3.7.6.>2. <삭제 23.7.6.>3.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3.7.6.>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3.7.6.>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신설 23.7.6.>③ <삭제 23.7.6.>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7.6.>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융자금 대출·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3.7.6.>②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3.7.6.>

제10조

제10조 <삭제 23.7.6.>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3.7.6.>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3.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적립금(사업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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