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안목록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 고
〔조례안〕 : 건
1○○○○○○조례중개정조례안
〔규칙안〕 : 건
2○○○○○○규칙제정안
3○○○○○○규칙중개정규칙안
〔심의보고안건〕: 건
4○○○○○○
5○○○○○○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2호서식] 안건표지

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의 결(보고) 년 월 일의 결(보고) 년 월 일의 결(보고) 년 월 일. . . (제 회). . . (제 회).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안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실, 국장 ○○○○○실, 국장 ○○○○○실, 국장 ○○○○○실, 국장 ○○○○○실, 국장 ○○○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 . .. . .. . .. . .. .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기획감사실장 심사필기획감사실장 심사필기획감사실장 심사필기획감사실장 심사필
※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불필요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울산광역시북구조례․규칙심의회회의록울산광역시북구조례․규칙심의회회의록
일 시. . .
장 소
참석위원
의 안◦ 총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심의보고안건 : 건
회 의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근 거 법 조◦「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제15조
우리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 . . 울산광역시북구조례규칙심의회 의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우리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 . . 울산광역시북구조례규칙심의회 의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3·6, 08·9·16, 22.8.18.>

제2조(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①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2.8.18.>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00·3·6, 22.8.18.>1. 구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2.8.18.>3. <삭제 22.8.18.>4. 구청장이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결산안, 그 밖에 구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2.8.18>6.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22.8.18.>

제3조(위원)

제3조(위원)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6.11.,22.12.29.>

제4조(의장등)

제4조(의장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2.8.18.>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8·9·16, 22.8.18.,22.12.29.>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①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 <개정 99·10·1, 06·6·23, 08·5·9, 11·8·5,20.6.11.,22.8.18.>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8.12.27.>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가 실질적 담당부서인 경우에도 관련 국장이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8.12.27.> <개정 20.6.11.,22.12.29.>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8.>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법제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22.8.18.>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8.18.>

제8조(합의)

제8조(합의)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인 이상의 실·국과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국과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규칙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그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22.8.18., 23.12.28.>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 22.8.18.>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① 의안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결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 보고안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보충설명)

제13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이나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8.12.27.,20.6.11.,22.12.29.>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2.8.18.>②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98·10·1, 00·3·6, 23.12.28.>③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8.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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