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설치 및 기능)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설치 및 기능)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평가단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이하 “평가단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등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