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 연령층 지역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5. 학교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6.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10.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종목별 연합회 또는 연맹 등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제4조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공무원 1명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1명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4. 동 체육회 임원 8명(동별 1명)5.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 지원)

제13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건비2. 사무실 운영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 경비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 · 생활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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