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수집 목적보유기간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1년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단체명단체명연 락 처자 택:
신청인단체명단체명연 락 처휴 대 폰:
신청인주 소주 소
사용목적(행사명)사용목적(행사명)사용목적(행사명)
사 용 시 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대시설부대시설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
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참가예정인원참가예정인원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
※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

사용료 납부확인영수증번호납부일자비고
사용료 납부확인제 호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수집 목적보유기간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1년연 락 처자 택 :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휴대폰 :
사용일시사용장소
납 부 한 사 용 료금 원 (₩ )금 원 (₩ )사 용 료 납 부 일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협력과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2.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의 운영담당자3.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제5조(실무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치)

제7조(위치) 평생학습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연암동)에 둔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평생교육강좌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장비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자격 등)

제11조(강사의 자격 등)①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사신청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강사의 해촉)

제12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5.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수강신청)

제13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②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선발기준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학습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학습비의 징수)

제14조(학습비의 징수)① 학습비는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학습비를 수납한 때에는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학습비의 반환)

제15조(학습비의 반환)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학습비 반환대장 등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사용료를 수납한 때에는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④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7조(위치)

제17조(위치) 평생학습대학은 평생학습관에 본부를 두며, 관내 거점캠퍼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교수의 자격 등)

제18조(교수의 자격 등)① 학장은 교육과정별 교수를 둘 수 있다.② 교수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수자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정교수 : 박사 이상의 전공 관련 학위를 가지고 2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2. 부교수 : 석사 이상의 전공 관련 학위를 가지고 2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3. 전임강사 : 전문학사 이상의 전공 관련 학위를 가지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2년 이상의 강의경력 또는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③ 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수업료의 납부 등)

제19조(수업료의 납부 등)① 학장은 매년 수업료를 결정하여 신입생 모집 시 공고해야 한다.② 학생은 정해진 날짜 안에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해야 한다.③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 순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④ 학장은 실험ㆍ실습ㆍ그 밖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졸업증서 등)

제20조(졸업증서 등) 학장은 평생학습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졸업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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