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민의 날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울산광역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체육행사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제3조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5조

제5조 삭제 <202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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