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별표] <개정 2003‧9‧16>
공인의 규격
1. 울산광역시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의 직인 : 2.7센티미터
3. 울산광역시의회상임위원장의 직인 : 2.4센티미터
4.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의 직인 : 2.4센티미터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류종류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인영)등록일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인영)새긴날새긴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인영)새긴사람새긴사람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인영)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인영)재료재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인영)교부내용교부내용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인영)공보공고공보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영)(인영)비고비고
폐 기 공 인(인영)(인영)등록일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기일 (분실일)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기사유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기방법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영)(인영)폐기자폐기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영)(인영)공보공고공보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영)(인영)비고비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2022. 4. 7.>
공인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
종류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 ) 등 록 ·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등록일 (재등록일)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 ) 등 록 ·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 년 월 일
( ) 등 록 ·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등록 (재등록) 사유
( ) 등 록 ·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관리부서
( ) 등 록 ·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폐기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폐기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기<전자이미지공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4. 7.>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조치결과
5.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4. 7.>
공인사고보고서(제10조 관련)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울산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8>1. 울산광역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8>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울산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8>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의 형태로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 4. 7.>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0·10·26, 2024. 7. 1.>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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