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울산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8>1. 울산광역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8>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울산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8>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의 형태로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 4. 7.>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0·10·26, 2024. 7. 1.>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