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구ㆍ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