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전문개정 2005· 7· 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2· 7, 2023. 6. 30.>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 12· 7>5. <삭제 2017· 12· 7>6. <삭제 2017· 12· 7>7. <삭제 2017· 12· 7>8.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사항9.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10.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5· 7· 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1. 보건의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③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2. 12. 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7· 12· 7>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7>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2· 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7>② 간사는 건강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2· 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7· 12· 7>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제10조(심의·자문결과 처리)
제10조(심의·자문결과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7>[전문개정 2005‧7‧7]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7] <개정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