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

구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숙박비 (1박당)일비 (1일당)식비 (1일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실비25,00025,000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12‧29, 2023. 5. 11.>
국내여비 지급표(제3조의2)
(단위 : 원)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게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며,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수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5, 2020. 4. 1., 2024. 3. 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5, 2016·12·29, 2020. 4. 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1, 2016·12·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 2010·7·5, 2016·12·29>② 시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7·5, 2016·12·29>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29>[전문개정 2010·7·5]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12·29, 2021. 12. 29.>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12. 1.>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7·5, 2011·6·30, 2013·11·12, 2013·12·12, 2016·12·29, 2021. 12. 29.>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5·1,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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