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기업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유기업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4.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5. 자치단체, 기관, 민간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공유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제10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2. 제3조제4항에 관한 사항3.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7. 1., 2023. 6. 30., 2024. 7. 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2024. 12. 19.>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기업투자국장5. 공유경제업무 담당 과장6.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 공유경제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발굴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및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6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경제 지원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ㆍ활동 지원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7.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