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6·12·8>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연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연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가격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면적가격면적가격면적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구 분연월일임차자 주소성 명내용목적계약연월일기간대부(사용)료기록대조
사용수익/대부 구분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연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면 적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면적가격면적가격면적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구 분연월일임차자 주소성 명내용목적계약연월일기간대부(사용)료기록대조
사용수익/대부 구분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구 분연월일임차자 주소성 명내용목적계약연월일기간대부(사용)료기록대조
사용수익/대부 구분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연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용 도
명 칭중 분 류형용 도용 도
명 칭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명 칭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명 칭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연 락
소재지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소재지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소재지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연 락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연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사용․수익 및 대 부 상 황연월일임차자임차자내용기간대부료 (사용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
사용․수익 및 대 부 상 황연월일주 소성 명내용기간대부료 (사용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
사용․수익 및 대 부 상 황
사용․수익 및 대 부 상 황
사용․수익 및 대 부 상 황
비 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신탁종류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뒷 면)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앞 면)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용도변경,용도폐지 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구 조지목 및 구 조수 량단 가(원)금 액(원)비 고비 고
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
종 별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연고자 유 무
종 별종 별년 월 일목 적목 적취득당시 가 격취득당시 가 격현 용 도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연고자 유 무
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변경, 폐지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4.용도변경, 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용도폐지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이 동 연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 동 연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 동 연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주)○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 기타)를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증증증감감감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
합 계합 계
행 정 재 산계
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행 정 재 산보 존 재 산
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구 분구 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 증감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구 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증증증감감감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구 분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수면적가격
합 계합 계
토 지소 계
토 지대
토 지전
토 지답
토 지임 야
토 지기 타
건 물소 계
건 물사무소
건 물주 택
건 물기 타
입 목 죽입 목 죽
공 작 물공 작 물
기계기구기계기구
선 박선 박
항 공 기항 공 기
무체재산무체재산
유가증권유가증권
용익물권용익물권
회 원 권회 원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2-1)
(용도별 현황)
(단위 : 개, ㎡, 원)

210㎜ × 297㎜(일반용지 60g/㎡)
○○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2-2)
(종류별 현황)
(단위 : 개, ㎡, 원)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의 가격개정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가격개정액 (원)가격개정액 (원)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의 가격개정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구 분구 분구 분관리계획(안)관리계획(안)관리계획(안)기 정 계 획기 정 계 획기 정 계 획금 회 증 감금 회 증 감금 회 증 감
구 분구 분구 분건수면적 (수량)금 액건수면적 (수량)금 액건수면적 (수량)금 액
취 득계토지
취 득계건물
취 득계기타
취 득1. 매입토지
취 득1. 매입건물
취 득1. 매입기타
취 득2. 교환토지
취 득2. 교환건물
취 득2. 교환기타
취 득3. 기타토지
취 득3. 기타건물
취 득3. 기타기타
처 분계토지
처 분계건물
처 분계기타
처 분4. 매각토지
처 분4. 매각건물
처 분4. 매각기타
처 분5. 양여토지
처 분5. 양여건물
처 분5. 양여기타
처 분6. 교환토지
처 분6. 교환건물
처 분6. 교환기타
처 분7. 기타토지
처 분7. 기타건물
처 분7. 기타기타
일련 번호구 분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기준가격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주관부서
일련 번호구 분종류 (지목)소재지면적 (수량)기준가격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주관부서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 대상 면적 (수량)기 준 가 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주관 부서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면 적 (수량)교환 대상 면적 (수량)기 준 가 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주관 부서
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면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 수 희 망 자 성명·주소주관 부서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면 적 (수 량)매각 대상 면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 수 희 망 자 성명·주소주관 부서
계토지
계건물
계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면 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주관 부서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면 적 (수량)양여대상 면 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주관 부서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5. 29.>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210㎜ × 297㎜(일반용지 60g/㎡)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에는 취득방법(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건물신축 등)을 표시한다.
 (2) 종류에는 건물, 토지(지목 : 대표적 지목) 등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를 표시한다.
 (3)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을 기재한다.
 (4) 취득시기는 연도와 분기 또는 월로 표시한다.
 (5) 취득사유는 사업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격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기준가격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면적(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면적(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면적(수량) : 실제 매각되는 면적(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면적(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면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재산의 표시소재지
재산의 표시지목(구조)
재산의 표시면적(건물면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울산광역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울산광역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울산광역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울산광역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대부(사용)조건울산광역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울산광역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울산광역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울산광역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수익 허가서.hwp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재산의 표시소재지
재산의 표시지목(구조)
재산의 표시면적(건물면적)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인)「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인)「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인)「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인)「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의 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사용자는 본 계약기간 중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요청하려면 2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시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울산광역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월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이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는 년 월 일 까지 납부한다.
제5조(대부자의 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의무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이 경우 “을”은 제3조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자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갑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을”이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을”이 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을”의 손실에 대하여는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을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을”이 계약을 해지·해제를 요청하려면 1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기간만료 등에 따른 해지․해제)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의 재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면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을의 배상책임)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 “을”이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로 “갑”이 결정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하는 자 (갑) 울산광역시장 (인)
 대부받는 자 (을)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사용수익허가, 대부 정리부.hwp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허가 (갱신)연월일 계약허가 (갱신)연월일 계약기 간기 간기 간사용료 및 대부료사용료․대부료 징수사용료․대부료 징수사용료․대부료 징수사용료․대부료 징수사용료․대부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허가 (갱신)연월일 계약허가 (갱신)연월일 계약기 간기 간기 간사용료 및 대부료금액 (원)금액 (원)금액 (원)징 수 연월일징 수 연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 대부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 차 료임 차 료임 차 료임 차 료 지 급임 차 료 지 급임 차 료 지 급임 차 료 지 급임 차 료 지 급임 차 료 지 급임 차 료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 차 료임 차 료임 차 료금 액 (원)금 액 (원)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임차재산대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가격평정조서

구분소재지지목 (종목)수량대장 가격감정가격(원)감정가격(원)제 경 비매매실례(원)매매실례(원)평정가격(원)평정가격(원)비고
구분소재지지목 (종목)수량대장 가격단가금액제 경 비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가격평정조서

※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2. 도면 등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서식] 채광물 가격평정조서

소재지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원,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원,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원, ㎥)평가가격(원)평가가격(원)비고
소재지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채광물 가격평정조서

 주)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소)
 거주하는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년 월 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한다. 다만,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 납부기한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대상 재산의 전대․양도
 2. 계약대상 재산의 저당권 그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계약대상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령에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①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지체 없이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의 대부료의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이 이 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로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을”이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 계약 대상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이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울산광역시장 (인)
 매수자(을) 성명 (인) 
 주소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지적)
 - 
 -
 위 재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갑”과 “을”의 참여하에 주고 받아야 한다.
제2조 “갑”과 “을”은 각각 주고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과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이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세공과금의 완납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을”이 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울산광역시장 (인)
 (을) 성명 (인) 
 주소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한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을”은 이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울산광역시장 (인)
(을) 성명 (인)
 주소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울산광역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해마다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 울산광역시장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울산광역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 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0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밖에 위와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2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4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5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6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5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6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 울산광역시장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울산광역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붙임목록 1의 토지위에 붙임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 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를 고려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해마다 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6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면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려면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 울산광역시장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울산광역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붙임목록 1의 토지위에 붙임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 또는 제4항에 따라 “을”의 승낙을 받은 관리사무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을”은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해마다 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 울산광역시장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1호서식]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붙임 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울산광역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 
 면 적 :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갑”과 “을”이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을”은 제1조제1항의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1. 분양형: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2. 대부형: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은 “갑”이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낸다. 
 제6조(신탁공시) ①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료 등 납부)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관리ㆍ운용) ① “을”은 신탁토지를 “갑”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대부하여 발생하는 분양금 및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위와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 울산광역시장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재산종별총 면적 (㎡)대부면적 (㎡)평가액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울산광역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이 재산은 울산광역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신청인신청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비고
구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비고
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소속 공무원 여부 여□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5. 29.>

[별지 제24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사용료·대부료□ 사용료·대부료□ 사용료·대부료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매각대금□ 매각대금□ 매각대금□ 매각대금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신청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사유분납 형식분납 형식비고
구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사유분납 형식분납 형식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39조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청사신축 계획서

① 위 치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
②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
③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백만원
④ 건 물구 분본 건 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 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연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울산광역시 구·군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지방채 등지방채 등지방채 등지방채 등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단위비용⑥단위비용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
⑥단위비용⑥단위비용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청사신축 계획서
 ○ 작성자 : 직급(위) 성명
 ○ 확인자 : 직급(위) 성명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210㎜ × 297㎜(일반용지 60g/㎡)
3. 추진계획(상황)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소 재 지소 재 지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1. 사용 신청인
 가. 직위:
 나.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8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9호서식] 서 약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①발 송 → ↖②제 출 ③고 지 →①발 송 → ↖②제 출 ③고 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인)
 귀하
(뒤쪽)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1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2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 (원)연 부 이 자 (원)연 부 이 자 (원)합 계합 계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3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소 재 지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 소유(점유)자현 소유(점유)자비 고
소 재 지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7, 2016·12·8, 2020. 10. 29., 2022. 12. 29.>1. 본청의 행정재산: 담당업무 부서의 장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3. 울산광역시의회의 행정재산: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4. 특정재원의 조성 또는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남은 토지 중 담당업무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담당업무 부서의 장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임야관리 부서의 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회계과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소관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수인의 지정)

제6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토지·건물·인공구조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8조(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제8조(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② 용도폐지 된 재산을 출자, 출연, 양여 또는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증감보고 등)

제10조(증감보고 등)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제11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사무의 인계인수인 경우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1. 재산의 표시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등)

제15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따른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등기필증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성질·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④ 제2조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16조(매입)

제16조(매입)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공유재산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3. 매수 목적4. 매수 예상가격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매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축 등의 신청)

제17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철거·멸실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제18조(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1. 재산의 표시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5.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기간6. 도면7.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기부채납)

제19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기부할 재산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6. 등기부등본7.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임차재산의 관리)

제20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

제21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5.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교환)

제22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2. 교환사유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9.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교환차금의 납기)

제23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가격의 평정)

제24조(가격의 평정)①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분명하게 기록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25조(계약서 등)

제25조(계약서 등) 공유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2.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5.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1호서식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2호서식10.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11.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제26조(청사 신축 계획)

제26조(청사 신축 계획) 조례 제45조에 따라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관사 관리)

제27조(관사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 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29호서식의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2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0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1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제29조(은닉재산의 신고)

제29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전산처리)

제30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제31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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