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구 분 | 대상사업의 범위 |
| 가. 도시의 개발 |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 가. 도시의 개발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유통업무설비 -건축연면적 7천5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00㎡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
| 가. 도시의 개발 |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 가. 도시의 개발 | 4)「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면적 5만㎡ 이상 |
| 가. 도시의 개발 |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
| 가. 도시의 개발 |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00㎡ 이상 |
| 가. 도시의 개발 |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 이상 |
| 가. 도시의 개발 |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제2항제4호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 다.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150만㎡ 이상 |
| 라. 항만의 건설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
| 마.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 바. 철도의 건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 이상 |
| 사. 관광단지의 개발 | 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 이상 |
| 사. 관광단지의 개발 |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 구 분 | 대상사업의 범위 |
| 가. 공동주택 | 아파트: 건축 연면적 3만6천㎡ 이상 |
| 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만3천㎡ 이상 |
| 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기타: 건축 연면적 8천㎡ 이상 |
| 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
| 라.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회의장․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8천㎡ 이상 |
| 라. 문화 및 집회시설 | 예식장: 건축 연면적 1천500㎡ 이상 |
| 라.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천㎡ 이상 |
| 라. 문화 및 집회시설 | 동․식물원: 부지면적 1만7천㎡ 이상 |
| 마.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만2천㎡ 이상 |
| 바. 판매시설 |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9천500㎡ 이상 |
| 바. 판매시설 | 상점: 건축 연면적 8천㎡ 이상 |
| 바. 판매시설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
| 사.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6천㎡ 이상 |
| 아.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건축 연면적 1만3천㎡ 이상 |
| 자. 교육연구 시설 |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8만㎡ 이상 |
| 자. 교육연구 시설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2만8천㎡ 이상 |
| 차.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 연면적 8천㎡ 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석 이상 |
| 카.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천㎡ 이상 |
| 카.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만㎡ 이상 |
| 타. 숙박시설 | 호텔․여관․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만㎡ 이상 |
| 파. 위락시설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7천㎡ 이상 |
| 파. 위락시설 | 투전기업소 및 카 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천㎡ 이상 |
| 하. 공장 | 건축 연면적 4만5천㎡ 이상 |
| 거. 창고시설 |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3만5천㎡ 이상 |
| 거. 창고시설 | 하역장: 부지면적 3만5천㎡ 이상 |
| 너. 자동차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
| 너. 자동차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매매장: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만8천㎡ 이상 |
| 더. 방송통신 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만7천㎡ 이상 |
| 러.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6천㎡ 이상 |
| 머. 관광휴게 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천㎡ 이상 |
| 머. 관광휴게 시설 |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만5천㎡ 이상 |
| 버. 장례시설 |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 관련) 1. 개발사업 2. 단일용도 건축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