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3. 해당 연도 운영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법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 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4. 국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자문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제11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3.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장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2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