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2022. 12. 1.>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2. 12. 1.>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내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의 물의 재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시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물의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1., 2025. 7. 3.>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7, 2019. 12. 26., 2021. 5. 20., 2022. 7. 15., 2022. 12. 1., 2022. 12. 29., 2024. 7. 1.>1. 당연직 위원: 도시계획과장, 맑은물정책과장, 환경대기과장, 하수관리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2. 위촉직 위원: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0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
제10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②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요금의 징수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설치 신고 및 확인)
제12조(설치 신고 및 확인)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군수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제8조 및 제9조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