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