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울산박물관 및 울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할 유물과 작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울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2.>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박물관의 유물과 미술관의 작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2. 22.>1. 시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교부금 및 보조금4. 일반기탁금5.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수입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1. 박물관 소장용 유물 구입2. 미술관 소장용 작품 구입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체육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문화예술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4. 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1. 공무원인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위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삭제 <2022. 12. 22.>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2. 구입 유물·작품의 활용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 작품 구입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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