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공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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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2022. 1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8, 2022. 12. 1.>① 삭제 <2022. 12. 1.>② 삭제 <2022. 12. 1.>③ 삭제 <2022. 12. 1.>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수리장마. 자동차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4. 삭제 <2022. 12. 1.>5. 삭제 <2022. 12. 1.>6. 삭제 <2022. 12. 1.>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 4>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공사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8>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09· 1· 8>②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제7조(사무의 위임)

제7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비용의 부과·징수의 사무를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 8>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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