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울산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6.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