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6 시행 2021-08-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직은「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기구·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하여「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조례 그 밖에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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