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2, 2016·9·29〉
제2조(수당)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3·11·12, 2016·9·29, 2017·9·28, 2024. 12. 6.>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울산광역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12〉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3·11·12〉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