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2. 12. 1., 2024. 12. 6.>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구성 등)
제3조 (구성 등)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30., 2013.6.28., 2014.10.16., 2015.12.10., 2024. 12. 6.>1. 행정부시장2. 시의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3. 울산광역시경찰청장4. 육군 제127보병여단장5. 울산광역시교육감6.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7.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10·1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 (회의 등)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 (실무위원회)①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1.>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재난방송협의회)
제7조의2(재난방송협의회)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울산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재난방송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재난방송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소재 지역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4.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시 소재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6.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7. 그 밖에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재난방송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행정부시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 12. 6.]
제7조의3(지역안전협의회)
제7조의3(지역안전협의회)①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울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0항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지역안전협의회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마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⑤ 지역안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점검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안전협의회”로, “행정부시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 12. 6.]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 통보)
제13조 (회의결과 통보)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