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12 시행 2018-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보호야생생물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7일7일
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7일7일
신청인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상호(명칭)③상호(명칭)③상호(명칭)③상호(명칭)③상호(명칭)④전화④전화④전화④전화④전화④전화④전화
신청인⑤주소⑤주소⑤주소⑤주소⑤주소
신청내역⑥대상지역⑥대상지역⑥대상지역⑥대상지역⑥대상지역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시 군(구) 면(읍·동) 리 번지
신청내역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
신청내역⑧수량⑧수량⑧수량⑧수량⑧수량⑨기간⑨기간⑨기간⑨기간⑨기간⑨기간⑨기간
신청내역⑩목적·용도⑩목적·용도⑩목적·용도⑩목적·용도⑩목적·용도
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시 추가사항
포획·채취방법포획·채취방법포획·채취방법포획·채취방법면적면적면적면적㎡㎡㎡
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⑫가공시 추가사항
가공내역가공내역가공내역가공내역입수경위입수경위입수경위
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⑭유통시 추가사항
매수인 성명매수인 성명입수경위입수경위입수경위
매수인 주소매수인 주소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없음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⑩란은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⑩란은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⑩란은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⑩란은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⑩란은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⑩란은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⑩란은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⑩란은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⑩란은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접수접수
(민원실)
▼▼
검토검토
▼▼
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
▼▼
허가증교부◀결재결재
허가증교부◀결재결재

[별지 제2호서식] 시보호야생생식물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번호허가번호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증
허가번호허가번호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증
제 호제 호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증
제 호제 호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시 보 호 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증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전화전화전화전화
주소주소주소
허가사항대상지역대상지역
허가사항대상종명대상종명
허가사항수량수량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
허가사항목적·용도목적·용도
허가사항허가조건허가조건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 유통 □보관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울 산 광 역 시 장울 산 광 역 시 장울 산 광 역 시 장직 인
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일시보호종개체수포획·채취 장소포획·채취 방법담당자 확인

[별지 제3호서식] 시보호야생생물보관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처리기간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즉시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
신고인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
신고인④주소④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생물 보관 내역생물 보관 내역생물 보관 내역생물 보관 내역생물 보관 내역생물 보관 내역생물 보관 내역생물 보관 내역생물 보관 내역
⑤보통명⑤보통명⑤보통명⑤보통명⑥학명⑦수량⑦수량⑧비고⑧비고
⑨용도⑨용도□증식용 □의학용 □학술용 □관상용 □기타( )□증식용 □의학용 □학술용 □관상용 □기타( )□증식용 □의학용 □학술용 □관상용 □기타( )□증식용 □의학용 □학술용 □관상용 □기타( )□증식용 □의학용 □학술용 □관상용 □기타( )□증식용 □의학용 □학술용 □관상용 □기타( )□증식용 □의학용 □학술용 □관상용 □기타( )
⑩명세⑩명세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1부없음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는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는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는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는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는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는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는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는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는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신고서작성▶접수접수
신고서작성▶접수접수
(민원실)
▼▼
검토검토
▼▼
신고필증교부◀결재결재
신고필증교부◀결재결재

[별지 제4호서식] 시보호야생생물보관신고필증

울 산 광 역 시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신고번호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
제 호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
상호(명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생물보관내역생물보관내역생물보관내역생물보관내역생물보관내역생물보관내역생물보관내역생물보관내역
보통명보통명보통명학명학명수량수량비고
용도용도□ 증식용 □ 의학용 □ 학술용 □ 관상용 □ 기타( )□ 증식용 □ 의학용 □ 학술용 □ 관상용 □ 기타( )□ 증식용 □ 의학용 □ 학술용 □ 관상용 □ 기타( )□ 증식용 □ 의학용 □ 학술용 □ 관상용 □ 기타( )□ 증식용 □ 의학용 □ 학술용 □ 관상용 □ 기타( )□ 증식용 □ 의학용 □ 학술용 □ 관상용 □ 기타( )
명세명세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2조(학술연구의 범위)

제2조 (학술연구의 범위)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학술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개정 2018.7.12.>1. 각급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제3조(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제3조(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이하 “시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4조(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서)

제4조(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서)①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5조(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제5조(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수면의 매립·간척2. 불을 놓는 행위

제6조(재해의 범위)

제6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및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2.>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행위 제한의 예외)

제7조(행위 제한의 예외) 조례 제7조제2항제3호 및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가 「수산업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7.12.>

제8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제8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2. 자연발화성 물질3. 기체연료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2.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3. 풀·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 안에서 그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가축의 방목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제10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①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②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1.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3.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4.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