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비용추계서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 (○○○○년)2차년도 (○○○○년)3차년도 (○○○○년)4차년도 (○○○○년)5차년도 (○○○○년)합계
의존재원소계
의존재원보조금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의존재원○○기금
자체수입소계
자체수입지방세
자체수입세외수입
지방채지방채
기금기금
○○○특별회계○○○특별회계
구․군비구․군비
기타기타
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백만원)
 
 1. 부대의견
 2. 협의사항
 3. 작성자

[별지 제1호서식의2]

[별지 제1호서식의2]
비용추계서 작성요령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기재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기재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예상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연도별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협의사항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7.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재원조달계획서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 (○○○○년)2차년도 (○○○○년)3차년도 (○○○○년)4차년도 (○○○○년)5차년도 (○○○○년)합계
국비소계
국비보조금
국비지방교부세
국비○○기금
시비소계
시비일반회계
시비○○특별회계
시비○○기금
지방채지방채
구·군비구·군비
민간자금민간자금
……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별지 제2호서식의2]재원조달계획서 작성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2]
재원조달계획서 작성요령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을 기재한다.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등 시비와 지방채발행, 구․군비, 민간자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부대의견
 -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5. 작성자
 -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호의 근거 기재)
2.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3. 작성자
 (소속, 이름, 직책, 연락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안”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2.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과세입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3.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4.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③「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 청구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해서는 제1항 중 시장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9.>

제4조(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제4조(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제3조에 따른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의 시행을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주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그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

제5조(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 등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제안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제6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비용추계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이나 예산,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방법)

제7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방법)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에서의 전입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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