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제2조 관련)

1. 보호자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주소:◦학교명: 학과
◦성명: 한글◦학년:
한자◦성명: 한글 (남‧여)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의용소방대원 경력◦보호자와의 관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1.>
장학금 신청서(제2조 관련)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1.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 1부(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 한함)
 2. 수업료 등 학비 영수증
 3.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보호자 : (서명)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제2조 관련)

성적평균 점 석차 명 중 위
품행(학습태도 등을 간략히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1.>
장학생 추천서(제2조 관련)
1.주소:
2. 성명: 한글(남․여)
 한자
 위 사람은 ⃝⃝학교 ⃝⃝과 ⃝학년 재(입학예정)학생으로서 학업성적과 품행이 아래와 같이 양호하므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학 교 장 
울산광역시장(○○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1.>
서 약 서(제2조 관련)
1. 주 소:
2. 성 명:(남․여) 생년월일 :
3. 학교명:(학과 학년)
 본인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서명)
보호자 성명:(서명)
울산광역시장(○○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추천서(제3조 관련)

추천순위학 교(학년)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1.>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추천서(제3조 관련)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도 장학생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의용소방대장 ○○○ (서명)
울산광역시장(○○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1.>
장학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 
○ 성 명:(남․여)
○ 생년월일:
 본인은 ⃝⃝⃝⃝년도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보호자 주소: 
 성명: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울산광역시장(○○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5.10.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5.10.1.>

[별지 제7호서식]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제6조 관련)

소관 부서계계고 등 학 생고 등 학 생대 학 생대 학 생
소관 부서장 학 생 수장학금 지급액장 학 생 수장학금 지급액장 학 생 수장학금 지급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0.1.>
⃝⃝⃝⃝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
(제6조 관련)
 (단위:명/ 천원)

[별지 제8호서식] 장학증서(제5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0.1.>
장학증서(제5 관련)
학교 학년(과)
 ⃝ ⃝ ⃝
 위 학생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월일
울산광역시장(○○소방서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1. 삭제 <2015.10.1.>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1부(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 한함)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부4. 수업료 등 학비 영수증 1부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추천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5.10.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장학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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