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7., 2015.12.31.>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시행일 : 2016.7.1.] 제3조
제4조(제한시간)
제4조 (제한시간)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5조(적용대상)
제5조 (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1.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3. 정비중인 자동차 또는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시행일 : 2016.7.1.] 제5조제3호4.측정지점의 대기온도가 영상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시행일 : 2016.7.1.] 제5조제4호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제6조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①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단속공무원은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휴대용전화기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 단속방법)
제7조 (공회전 단속방법)①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사전 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발견한 경우와 차량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개정 2015.12.31.>[시행일 : 2016.7.1.] 제7조제2항 단서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8조(홍보 및 계도)
제8조(홍보 및 계도)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①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반할 때 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7., 2015.12.31.>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5.12.31.>③ 삭제 <2015.12.31.>④ 삭제 <2015.12.31.>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1. 제3조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 업무[시행일 : 2016.7.1.] 제10조제1호2. 제6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업무4. 제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