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기준수요액 보정대상사업의 범위(제5조제2항관련)

보정대상보정대상측정단위산 정 방 법
1.일반공공 행정가.일 반 관리비․인구수○ 측정항목 경비로 분류 되지 않은 예산액과 인구수로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여 보정한다.
2.사회복지 및 교육가. 기초생활 보장비․국 민 기초생활 수급자수
2.사회복지 및 교육나. 장애인 복지비․장애인수 ․장애인 복 지 시설면적
2.사회복지 및 교육다. 노 인 복지비․노 령 인구수 ․노인복지 시설면적
2.사회복지 및 교육라.영유아 청소년 복지비․영유아 청소년수 ․영유아 청소년 복 지 시설면적
2.사회복지 및 교육마.일반사회 복 지 비․사회복지 시설면적
3.국토 및 지역개발가. 지 역 개발비․공원면적○ 표준행정수요액은 공원면적을 보정하여 산정한다. ※ 공원면적(천㎡)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으로 일제히 조사한 자치구의 장이 관리하는 통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2·12·13〉
기준수요액 보정대상 및 산정방법(제5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3〉

제2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제2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일정률"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정하는 조정률을 말하며,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YFTI-TBLLOOK: 480;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BORDER-INSIDEH: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INSIDEV: .5PT SOLID WINDOWTEXT'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TBODY><TR STYLE='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ECE9D8; WIDTH: 59.4PT; BORDER-BOTTOM: #ECE9D8; PADDING-BOTTOM: 0CM; PADDING-TOP: 0CM; PADDING-LEFT: 5.4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5.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ROWSPAN=2 WIDTH=79><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CM 0CM 0PT'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FONT SIZE=2>조정률<SPAN LANG=EN-US>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FONT></SPAN></P></TD><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ECE9D8; WIDTH: 346.5PT;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PADDING-BOTTOM: 0CM; PADDING-TOP: 0CM; PADDING-LEFT: 5.4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5.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BOTTOM-ALT: SOLID WINDOWTEXT .5PT' WIDTH=462><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CM 0CM 0PT'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FONT SIZE=2><SPAN LANG=EN-US></SPAN>보통교부금의 총액<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TD></TR><TR STYLE='MSO-YFTI-IROW: 1; MSO-YFTI-LASTROW: YES'><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ECE9D8; WIDTH: 346.5PT; BORDER-BOTTOM: #ECE9D8; PADDING-BOTTOM: 0CM; PADDING-TOP: 0CM; PADDING-LEFT: 5.4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5.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WIDTH=462><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CM 0CM 0PT'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FONT SIZE=2>구별재원부족 합산액<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TD></TR></TBODY></TABLE> <개정 2000.10.16.,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3조(기준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제3조(기준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자치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입액은 해당 연도 자치구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년도의 결산에 차액이 있으면 증가 또는 감소한 수입액은 다음다음 연도 기준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개정 2000·10·16, 2012·12·13>

제4조(단위비용)

제4조(단위비용)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자치구의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매년 산정한다. <개정 2004·10· 7, 2012·12·13>② 단위비용은 각 측정항목 표준행정수요액의 합을 측정단위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신설 2012·12·13〉③ 표준행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와 예산액을 사용하여 회귀방정식으로 산정한다.〈신설 2012·12·13〉

제5조(기준수요액의 보정)

제5조(기준수요액의 보정)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별 측정단위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수요액을 추가하는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별표의 기준수요액 보정대상 및 산정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12·13〉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13〉1.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2. 중기계획·장기계획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3.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채무상환액 등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④ 〈삭제 2012·12·13〉

제6조(기준수입액의 보정)

제6조(기준수입액의 보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입의 증감이 있으면 기준수입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2·12·13〉1. 자치구세의 증감2. 자치구의 경상적 세외수입액의 증감3.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의 증감4. 그 밖에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일 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

제7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제7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 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8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제8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제목개정 2012.12.13., 2015.12.31.] <개정 2012.12.13., 2015.12.31.>

제9조(자료의 제출과 심사)

제9조(자료의 제출과 심사)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산정자료는 시장이 작성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서 제출한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0·16, 2012·12·13>

제10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절차)

제10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때에는 30일 동안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1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개정 2012·12·13〉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13., 2015.12.31.>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기준수요액 또는 기준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것3.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은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제목개정 2015.12.31.]

제12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제12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1. 2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되었을 때에는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 변경이 경미하거나 10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보정할 수 있다.

제13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신청)

제13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신청)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는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해당 년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재원계획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4조(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

제14조(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목적에 따라 해당 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연도 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5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제15조(교부조건의 확인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자치구가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직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12·13〉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2.12.13.]

제16조(단수계산)

제16조(단수계산) 교부금 산정 시 끝수가 5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버리며, 500원 이상 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천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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