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구호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구호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구호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민간자원”이란 구호활동에 사용된 울산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8. 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25.]

제5조(민간의 구호활동 등)

제5조(민간의 구호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등이 도착 전까지 구호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② 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6.>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④ 소방대장은 구호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9. 25.>]

제6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구호활동에 참여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구호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함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25.>]

제7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7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① 시장은 구호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이 소유한 구호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8. 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따르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구호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8. 6.>[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25.>]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8. 6.][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9. 25.>]

제9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 기간)

제9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 기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청구는 구호활동으로 인한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구호활동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민간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5.]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8. 6.][제8조에서 이동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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