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시·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7.>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둘 이상의 자치구·군과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제7조에 따라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7.>1. 시의 경제관련 실·국장2. 자치구·군의 부구청장·부군수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공공기관·금융기관·경제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할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1. 위원이 다른 기관·단체로 전보 또는 보직변경되거나 해임되었을 때2.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단체의 성격이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변경되었거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단체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자치구ㆍ군과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10조(간사, 서기)
제10조(간사,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동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