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제2조(임기)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②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6.>

제3조

제3조 삭제 <2024. 12. 6.>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4.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①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체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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