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위험도 평가단장 및 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사 진
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장(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장(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장(단원)임을 증명함.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본 단장(단원)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52-229-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앞 >

 120㎜×90㎜
 < 뒤 >

 120㎜×9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2. 관할 구역 외 다른 시ㆍ도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③ 평가단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며, 평가단원은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평가단원의 구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출 것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직무 범위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출 것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의 평가단원: 건축물, 가스, 통신, 전력, 도로, 상하수도, 철도, 공항 또는 항만 등 관련 부서의 장④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관리)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관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장 및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교육ㆍ훈련)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교육ㆍ훈련)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단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할 구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위험도 평가단은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장 및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제6조(구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제6조(구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ㆍ군 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위험도 평가단은 지원을 요청한 구ㆍ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시ㆍ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

제7조(시ㆍ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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