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이버공격ㆍ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조직ㆍ인력 관리2. 사이버보안 지침 수립ㆍ시행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보안 진단ㆍ점검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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