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울산광역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같이 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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