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울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치유농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치유농업 관련 의료단체 전문가4. 치유농업 업무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치유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7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