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사람으로 인정되거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구·군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