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시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5. 그 밖에 시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2.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통3.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5.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8.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소비촉진 등)
제7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울산광역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