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4.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5.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사업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12. 1.]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기관, 전문가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4. 환경교육 수요조사5.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6. 시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3. 18.>④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세부 지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분야의 환경교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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