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규칙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환경미화원 근무시간(제7조제1항관련)

기간시작시간휴게시간(조식)휴게시간(중식)종료시간
11월 ~다음해4월06:3008:30~09:3012:00~13:0016:30
5~6월, 10월06:0008:30~09:3012:00~13:0016:00
7~9월06:0008:30~09:3012:00~14: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 2․22>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제7조제1항관련)

주) 시작․종료시간 및 휴게시간은 각 처리장별 여건에 따라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별표 2]환경미화원 징벌기준(제16조관련)

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1 회2 회3 회4 회비 고
본 규칙에 따른 지시명령위반주 의시말서해 고
직 무 태 만″″″
지참 및 무단조퇴″″시말서해 고
출근부 대리날인자 및 동 요구자″″해 고
무 단 결 근 자시말서해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7․25>
환 경 미 화 원 징 계 기 준(제1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결근신고서(제8조관련)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신 고 인기 간
신 고 인사 유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근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1‧12>

[별지 제2서식]환경미화원 신상카드(제11조제1항관련)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환 경 미 화 원 신 상 카 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소 속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
고용년월일해고년월일해고년월일해고년월일해고년월일해고년월일
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징 벌 사 항
징 벌 사 유징 벌 사 유징 벌 사 유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징 벌 내 용비고
징 벌 사 유징 벌 사 유징 벌 사 유1 회1 회2 회2 회2 회3 회3 회3 회3 회4 회4 회비고
징 벌 사 유징 벌 사 유징 벌 사 유일자구분일자일자구분일자구분구분구분일자구분비고
이 규칙에 따른 지시명령위반이 규칙에 따른 지시명령위반이 규칙에 따른 지시명령위반
직 무 태 만직 무 태 만직 무 태 만
지참 및 무단조퇴지참 및 무단조퇴지참 및 무단조퇴
출근부 대리날인자 및 동요구자출근부 대리날인자 및 동요구자출근부 대리날인자 및 동요구자
출근부 허위날인자출근부 허위날인자출근부 허위날인자
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거주지 약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1‧12>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4· 9·23>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4․ 9․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7·8·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분뇨처리장 분뇨청소원을 말한다. 다만, 민간위탁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11·7·25, 2013·1·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이하"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9·23, 2011·7·25>

제4조(채용<개정 2011·7·25>)

제4조(채용<개정 2011·7·25>)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11·7·25, 2013·1·10, 2023. 5. 30.>1.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2. 삭제 <2023. 9. 21.>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임명하거나 사역할 수 없다. <개정 2011·7·25>1. 삭제 <2023. 9. 21.>2. 삭제 <2011·7·25>3.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정년)

제6조(정년)①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2· 9·19, 2017·8·31.>② 삭제 <2000·12·30>③ 삭제 <2000·12·30>④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00·12·30, 개정 2004·9·23, 2011·7·25, 2017·8·31>

제7조(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출근하여 사역부에 날인한 후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7·25>

제8조(결근신고)

제8조(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때문에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9조(공가)

제9조(공가)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8·31.>1. 예비군·민방위훈련에 참가하는 경우2. 공무 때문에 다른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3. 그 밖의 공무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환경미화원은 연 7일의 유급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다만,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윤번제로 시행한다. <개정 2000·12·30, 2011·7·25>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신상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8·31.>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2조(복장)

제12조(복장)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임무 및 작업방법)

제13조(임무 및 작업방법)①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분뇨청소원의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9·23, 2011·7·25, 2013·1·10, 2014·6·30, 2017·8·31.>1. 반입된 분뇨 및 오수를 전 처리하여 침전물 및 시설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2. 전 처리과정에서 협착물(찌꺼기)을 제거하여 소각하여야 한다.3. 전 처리된 분뇨 및 오수를 처리 시설물로 이송하여 일부 처리시설물을 유지 관리한다.② 〈삭제 2013·1·10〉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주 1회 이상 교양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15조(장비보관책임)

제15조(장비보관책임)①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1·7·25>

제16조(환경미화원 징계<개정 2011·7·25>)

제16조(환경미화원 징계<개정 2011·7·25>) 환경미화원의 징벌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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