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19항공대 업무분장(제2조제4항 관련)

구 분업 무 분 장
운 항 실운항실장은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비행계획 및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 3. 조종 또는 비행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장애보고․비행평가․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탑재용 항공기 일지, 운항실적 등 운항관련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정 비 실정비실장은 항공기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항공기 및 항공장비의 정비(정비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항공무전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장비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연료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항공정비․탑승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및 항공장비품의 정비관련 문서와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실구조구급실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조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구조․구급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화재진압 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2. 2., 2024. 4. 4.>
119항공대 업무분장(제2조제4항 관련)

 비고 : 청사 유지관리, 일반물품 관리유지 등 상기 업무분장외의 사항은 항공대장이 따로 분장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119항공대 및 119항공조사단의 편성ㆍ운영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2. 2.]

제2조(운영)

제2조(운영)①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 특수대응단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 4. 4.>②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0. 5. 28., 2023. 12. 28., 2024. 4. 4.>③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119항공대장(이하“항공대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2. 2., 2024. 4. 4.>④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4. 4. 4.>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항공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0. 5. 28., 2023. 2. 2., 2024. 4. 4.>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 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3. 삭제 <2024. 4. 4.>가. 비행 전 운항정보시스템에 비행계획을 작성 및 제출나. 비행 중 항공기의 정상 운항여부를 항시 모니터다. 기상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운항 경로의 변경,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요구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라. 조종사가 요구하는 운항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조 등 제반사항 조치마. 비행 후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바. 운항실적 및 통계자료 관리사. 항공기의 운항실적 및 정비계획 운항관제실에 보고 [제목개정 2023. 2. 2.] [제목개정 2024. 4. 4.]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으로 한다.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8., 2023. 12. 28., 2024. 4. 4.>1. 특수대응단장2. 삭제 <2024. 4. 4.>2. 항공대장3.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4. 보험사 관계자 1명5.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항공기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고 시의 긴급조치)

제6조(사고 시의 긴급조치)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아니하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7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7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 5. 28.>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고의 수습)

제8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① 조종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5. 28.>②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7., 2020. 5. 28., 2023. 12. 28., 2024. 4. 4.>1. 위원장: 소방본부장2. 위원(6명)가. 소방행정과장나. 특수대응단장다. 항공대장라. 삭제 <2020. 5. 28.>마.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바. 위원장이 위촉하는 항공 관련분야 전문가 1명3. 간사: 특수대응단 운영지원팀장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8.>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0. 5. 28.]

제10조(심의절차)

제10조(심의절차)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처리기준)

제11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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